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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시민 노동 법률학교 -1-

-성동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시민노동 법률학교(총2강)의 첫 강의 수업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1.

계약

돈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노동력)를 받는다 -> 


18세기 프랑스 혁명이후 근대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마련한다.

내용, 상대방, 형식(서면이나 구두)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관계를 맺을 수있다. 


하지만 아동 노동 착취등 이를 악용한 문제들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대두 되어

노동자를 배려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게 된다.


2.

우리나라 근로시간 규정: 주 40시간/일 8시간

최저시급: (현)6,030원/(내년)6,470원

미성년자 임금 소송은 미성년자 본인만 가능(미성년을 대신하여 임금계약 및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

(소) 노사관행>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헌법 (대)


노사관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명시 되어있진 않으나 관행적으로 지급, 시행되어 노동자들 사이에 기대권이 형성되어있는 것

근로계약서: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1:1로 작성하는 계약서

취업규칙: 회사 전체에 적용 되는 규정. 상시근로자 10인상 회사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상위 규범 우선의 법칙: 근로계약서로 시급 6,030원으로 계약 하였으나 상위규범인 취업규칙에 더 많은 액수로 명기되어있을 경우 취업규칙에 따른다.

유리한조건 우선의 원칙: 하위규범이라도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사관행이나 근로계약이 더 유리한 경우 그 부분을 취할 수 있다.


4.

취업규칙

a.사업장 전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율

b. 명칭불문, 형식불문 - 인사규정, 복무규정등 다양한 이름

c.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다. 하지만 법을 위반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다른 기업의 취업규칙을 따다 배끼기도 하는데 그걸 방치해 뒀다가 뒤통수 맞는경우도 있음


d.변경시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 의견청취

의견 청취안해도 효력은 있다. 사용자 형사처벌가능


e.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 수(과반 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며 집단적 의사결정(회의)를 통해 결정해야한다.

불이익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절차 거치지 않는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들이밀며 사인받는 각개격파를 할 수 없다.

회사에서 싸인하라고 하는것 중에 근로자에게 좋은것은 하나도 없다.



5.

단체협약

a.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

b.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노동부 신고(15일 이내)

신고 하지 않아도 유효하나 노&사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래서 관례상 계약시 신고자를 명시한다.

c. 확인서, 부속합의서, 각서 등 명칭불문


6.

근로기준법

a. 5인이상 근로자의 사업장에만 적용

따라서 4인이하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갑작스런 해고 및 시간 외수당 미지급등)

퇴직금은 1인이하 사업장 모두 적용 가능하다.

b.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경우 배제

c. 가사사용인(운전기사, 가정부)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d.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자(자연인 또는 법인)

e. 근로자 - 직업의 종류 불문, 임금목적, 근로제공

f. 직위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사실관계로 판단

과장은 대리에겐 사용자이나 부장에겐 근로자가 될 수 있다.(상대적인 관계로 따진다)


7.

임금

a.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사용계약에 지급근거가 있을경우)

골프장 캐디, 보험판매사 등 회사에서 금품을 수령받지 않고 고객으로 부터의 수입(수수료 및 수고료) 을 얻는 경우 임금을 받는다고 하기 어려움.

b. 임금의 4원칙: 정기불 원칙, 직접불 원칙, 전액불 원칙, 통화불 원칙

c. 임금을 제 때 주지 않을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며(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능) 1인 1추 그러니까 사업장 10명이 10개의 소송을 걸 수 있다


d.사용자가 급여를 찔끔찔끔 줄 경우 계산법

변제의 시기가 가장 빠른것 부터 변제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

 

첫째달 

둘째달 

셋째달 

 비고

 월급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들어온돈

100만원 

80만원 

20만원 

 

 밀린월급

100만원 

120만원 

180만원 

 틀린계산

 

 0원

200만원 

200만원 

 옳은계산


8.

통상임금

a.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b.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 사전에 결정된다.


9.

시간외 근로수당

a. 통상임금의 50%할증

b.야간수당: pm10시~am6시 근무시 적용(감시 감독직도 야간수당은 챙겨서 준다)

c. 휴일수당: 노동절(5월1일) 주휴일(공휴일아님)

d. 연장수당 : 주40시간/일8시간 규정에 의거


계산법

case1. 주40시간은 지켜졌으나 일일 근로시간이 초과하는경우

 

월 

화 

수 

목 

금 

 합계

 근로시간

10 

10 

 

 40

 연장시간

 2

 0

 2

 0

 0

 

 

->4시간 연장근무



case2. 일근로시간은 지켜졌으나 주 40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

 

월 

화 

수 

목 

금 

토 

합계 

 근로시간

 7

42 

 연장시간

 0

->2시간 연장근무


10.

해고예고수당

a.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배려이지 지급했다고해서 해고가 정당화 되는것은 아님


11.

연차휴가수당 및 각종 유급보상

a. 1년 80%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b. 입사1년차 특례로 한달 개근시 1일 발생

쉽게 생각하면 입사후 2년까지 휴가 15일을 쪼개서 사용하는것

c. 연차수당 사전매입(연차수당을 연초기에 미리 줘서 휴가를 못쓰게 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d. 연차사용 촉진제도: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일 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자로부터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통보받아 연차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보상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기 위해 악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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