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시민 노동 법률학교 -2- -성동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시민노동 법률학교(총2강)의 첫 강의 수업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1강 링크 12. 평균 임금 a. 사유발생 후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규모의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임금 b. 일을 할 수 없을 때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 -> 사후적인 임금 c. 퇴직금: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 (3개월분의 임금과 상여금/일수) d. 재해보상: 휴업급여, 장해급여 e. 휴업수당:지진등의 자연재해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평균 월급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후 복직됬을 때는 100%를 받는다 학교 급식소등의 아주머니들은 아직 방학때 무급 처리 되고 있음 f. 징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된다: 감급 시 1회 평균임금의 1/2초과 불과 13. .. 더보기
시민 노동 법률학교 -1- -성동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시민노동 법률학교(총2강)의 첫 강의 수업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1. 계약 돈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노동력)를 받는다 -> 18세기 프랑스 혁명이후 근대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마련한다. 내용, 상대방, 형식(서면이나 구두)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관계를 맺을 수있다. 하지만 아동 노동 착취등 이를 악용한 문제들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대두 되어 노동자를 배려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게 된다. 2. 우리나라 근로시간 규정: 주 40시간/일 8시간 최저시급: (현)6,030원/(내년)6,470원 미성년자 임금 소송은 미성년자 본인만 가능(미성년을 대신하여 임금계약 및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주는 형사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