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시민노동 법률학교(총2강)의 첫 강의 수업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12.
평균 임금
a. 사유발생 후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규모의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임금
b. 일을 할 수 없을 때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 -> 사후적인 임금
c. 퇴직금: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 (3개월분의 임금과 상여금/일수)
d. 재해보상: 휴업급여, 장해급여
e. 휴업수당:지진등의 자연재해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평균 월급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후 복직됬을 때는 100%를 받는다
학교 급식소등의 아주머니들은 아직 방학때 무급 처리 되고 있음
f. 징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된다: 감급 시 1회 평균임금의 1/2초과 불과
13.
최저 임금
a. 3개월 이내의 수습노동자 > 10%감액(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는 무효)
b. 감시 단속적 근로자(ex: 경비원, 관리직) > 10%감액(2014년까지)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14.
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등은 물권 또는 물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a.물권: 소유권 등등(등기) > 채권: 각서, 임금채권
실질적으로 물권을 실현하는 은행이 다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15.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일정부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등은 물권 또는 물권에 우선하는 조세 보상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a. 최종 3개월 분 임금
b. 재해 보상금
c.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노무사님 왈: 3개월 임금체불 시 과감하게 그만두는것이 좋다.
16.
체당금제도
미지급 임금등에 대해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지급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청구권을 대위하는 제도
a.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의 도산
조그만 회사들은 사실상 도산을 판별하려면 재무재표를 봐야하는데 어려우니 국선 노무사 선임을 추천.
평소 독촉장등 연체증거를 모아두는것을 추천.
b. 근로자: 퇴직기준일 1년전~2년후 퇴직
c. 사용자: 산재법적용, 6월이상영업, 도산
17.
퇴직 연금 제도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사용자가 쌓아주는 퇴직금 |
기존 법정 퇴직금 제도와 동일 |
퇴직금 산정기준 연간 평균 임금 |
퇴직금 운용 및 책임 |
사용자 |
노동자 |
노동자가 받는 퇴직금 |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
변동가능(수익/손실 발생) |
제도 변경 |
DC 변경가능 |
DB로 변경불가 |
DC형은 연금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DB형이 무조건 좋다.
18.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a.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초소에 상주하고있는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볼 수 밖에 없다는점을 이용하여 휴게 시간을 늘려 임금인상을 상쇄하는 꼼수가 있었다.
19.
소정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제로 정한 근로시간
a. 2014.9월 이후에는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
20.
연장근로제한
당사자간 합의 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능
a.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으로 미리 합의 가능
b. 자연재해 등 긴급 불가피한 사고 시 12시간 초과 -> 노동자 동의+노동부 장관 인가
21.
보상휴가
시간외 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a.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22.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
예전 주 44시간제일 때, 토요일(4시간)근무를 격주로 몰아서 사용
23.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정해진 총근로시간에 맞추어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 선택에 맡기는 제도
24.
간주 근로시간제
다양한 근무형태(출장, 외근등의 영업직)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간 합의한 시간 등을 근로한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5.
재량 근로시간제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디자인, 고안업무, 방송 PD, 감독등등) 서면 합의로 정한시간을 근로한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6.
근로자 대표
a. 지명+개인별(각개격파) 동의에 의한 선발은 불가(회의로 선출해야 한다)
b.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개인
c. 복수의 근로자 대표도 가능
d. 서면합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효력
27.
임금체불(범죄)
담당부서:고용노동청(수사기관)
a. 입증이 제일 중요하다. 꼼꼼히 기록해 둘것. 자신의 기록도 민사에서는 입증된 사례가 있음
(출퇴근 카드, 지문인식 기록, 다이어리 기재, 컴퓨터로그인, 교통카드기록, 하이패스 통과기록 등)
b. 액수보다는 항목을 특정하는것이 중요(내가 못받는 항목이 무엇인지 따져볼것)
c.근로감독관도 사람이다.
d. 복수보다는 해결에 집중한다. (아귀 왈: 칼을 쑤시더라도 고깃값을 번다는 심정으로 썰어라)
28.
산업재해
담당부서: 근로복지공단(공기업)
a. 사고/질병인지에 따라 접근방법이 완전 다르다.
b. 사고: 업무 수행성을 판단(출퇴근 재해는 공무원만 인정된다, 통근버스 안 사고는 인정됨)
c. 질병: 업무기인성을 입증하기 쉽지않기 때문에 혼자 싸우지 말것. (노무사 승률 10% 일반인 2~3%)
회사와 싸우면 안된다 (근무기록등의 자료를 얻기 위함)
최근 3개월/1주/24시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입증해야한다.
근로시간, 직위/업무/기계/프로젝트변화 동료/고객간 마찰, 기상, 해고/징계위험
d. 되도록이면 119를 호출(구급증명서등의 기록이 남는다)하고, 안되면 목격자를 확보한다
e. on-set 이후 최초병원의 진술이 산재인정을 좌우한다 -> 최초진료기록
29.
부당해고
담당부서: 노동위원회(준사법기구: 옳고 그름의 판단에 고도의 범리가 들어간다)
a. 이유없는 해고없다
b. 입증이 없으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셈(증거/정황/진술)
c.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메모 필수)
d. 국선노무사를 활용하라 ->월200만원 이하 선임가능
월 250이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 이용가능
**수습사원의 경우 정규직보다 해고가 쉽지만 해고요건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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